'유죄' 배드파더스 운영자 “양육비 못 받고 입 다물고 있으란 거냐”
2024-01-14 09:29
add remove print link
법원 판결 존중하면서도 현 세태에 작심 비판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61) 씨가 현 세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다.
최근 대법원은 구 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배드파더스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는 공적 사안에 대한 여론 형성에 기여한 면이 있다면서도, 사적 제재의 하나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고 설명했다.
14일 연합뉴스는 구 씨 인터뷰를 보도했다. 그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신상 공개 조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 때문에 여성가족부의 양육비 지급 이행 정책을 두고 실효성에 꾸준히 의문이 제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씨는 판결에 대해 "아동의 생존권과 양육비 미지급자의 사생활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한 사안"이라며 "이를 두고 대법원이 중립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치국가에서 사적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동의한다"면서도 "법적으로는 도저히 양육비를 받아낼 수 없었던 이들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리지 않고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구 씨는 현재 정부가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내리는 제재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양육비 채무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정도를 공개하지만, 사진이나 상세 주소는 없는 탓에 누군지 특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위장전입을 하면서까지 자녀와 연락을 끊는 이들이 교섭장에 나오겠냐"며 "1억 원이 넘는 양육비가 밀린 이들을 비롯해 10년 넘게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고 전했다.
구 씨 말은 사실이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7월부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내리고 있지만, 1억 원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는 44명(8.7%)이나 된다.
명단공개 제재가 내려진 72명 가운데 29.2%는 여전히 10년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다.
구 씨는 "국회에 계류된 각종 양육비 지급 강화 법안만 통과돼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며 "안타까운 점은 이를 다루는 여성가족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가 7개월째 열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배드 파더스' 사이트를 운영할 필요가 없도록 정부의 양육비 지급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길 바란다"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애를 태우는 부모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 기간은 고작 100일 정도고,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며 "여가부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