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인데 신고해 봐라” 노래방서 술·도우미 부르고 돈 안 낸 30대 남성, 결국...
2024-01-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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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회복 위해 노력 안 해…죄질 불량”
인천 소재 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와 도우미를 제공받은 30대 남성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공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18일 오후 8시 지인 B씨와 함께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노래연습장을 찾아 주류와 도우미를 제공받는 등 약 4시간 동안 업장을 이용했다. 이후 업주를 공갈해 요금 약 5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당시 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업주에게 "불법인데 왜 돈을 받냐"고 말했다. 이어 "벌금도 맞을 텐데 신고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협박하며 요금을 내지 않았다.
A씨는 같은 달 21일 오후 7시쯤 같은 노래방에 찾아 2시간 동안 주류와 도우미를 제공받았다. 이어 이번에도 업주에게 "나는 카드가 없으니 신고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며 협박하고 요금 15만원을 내지 않았다.
다른 노래방에서도 범행을 했다. A씨는 2022년 1월 15일 오전 5시 남동구 소재 다른 노래방에서 주류·도우미를 제공받는 등 10시간 동안 이용했지만 역시 요금 1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업주가 요금 결제를 요구하자 A씨는 계산하지 못하겠다며 "경찰에 신고하라"고 협박했다. 또 "100만 원을 받는 것보다 영업정지에 벌금 받는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업주를 위협했다.
재판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설령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했을 때 심신미약을 사유로 형을 감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이어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1심은 약식명령액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노래방을 돌며 내지 않은 총 165만 원보다 35만 원이 많은 200만 원을 벌금으로 내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