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소유 제주땅, 3배 뛴 가격에 ‘혈세’로 다시 사들인다
2024-01-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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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송악산 일대 토지 매입 사업
2013년부터 중국 자본이 190억 들여 구입
제주도가 해안 절경으로 유명한 제주 송악산 일대 중국 사유지를 내년까지 모두 매입한다. 매입 가격의 3배를 주고 혈세로 다시 사들인다. 중국 자본은 10여 년 만에 앉아서 약 400억원을 챙기게 돼 국부 유출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중국 투자사인 신해원 유한회사 등이 소유한 대정읍 상모리 170번지 등 170필지·40만739㎡(도립공원 부지 72필지·22만523㎡, 유원지 부지 98필지·18만216㎡)에 대한 토지 매입비를 583억원으로 책정됐다.
먼저 도립공원 부지의 매입 가격은 200억원이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매입 절차를 시작했는데, 올해 191억원을 투입해 부지 매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존 유원지 부지의 총매입비는 383억원 규모다. 제주도는 지난해 계약금 등 125억원을 지급했고, 올해는 중도금으로 14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내년에도 추가로 114억원을 투입해 공원 외 부지 매입 절차도 완료할 방침이다.
앞서 신해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송악산 일대에서 유원지 개발사업을 벌이기 위해 해당 토지를 순차적으로 사들였는데, 매입 금액은 19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 2020년 10월에는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개발사업을 제한하겠다는 ‘송악선언’을 발표하며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다.
사업이 무산되자 신해원은 제주도를 상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공방이 불거졌다. 이에 제주도는 신해원과 네 차례에 걸친 협상에 나섰고, 신해원이 매입한 땅을 사들이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부지 매입비가 사업자가 매입할 당시보다 3배가량 상승하고, 전액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면서 제주도의회에서 한때 제동이 걸리는 등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송악산 일원 사유지를 매입해 도립공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주변에 위치한 알뜨르비행장 일대 제주평화대공원과 연결해 보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