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에게 “담배 나가서 피워달라” 했다가 맥주병 맞은 여대생의 암담한 근황

2024-01-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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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전 다른 테이블 손님과 싸웠던 가해 남성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한 여대생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린 40대 남성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식당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성 (참고 사진) / dodotone-shutterstock.com
식당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성 (참고 사진) / dodotone-shutterstock.com

검찰은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 심리로 열린 A(46) 씨의 특수상해 혐의 첫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실내 흡연을 했다.

이때 다른 테이블에 모친과 함께 앉아있던 여성 B(20)씨가 "담배는 나가서 피워달라"고 부탁했다.

B씨의 말을 듣고 흥분한 A씨는 진열 상자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A씨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A씨는 당시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B씨는 전치 8주의 뇌출혈 진단을 받고 다니던 대학을 자퇴했다.

B씨 측은 "(A씨가) 갑자기 공격해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앞에서 딸이 다치는 모습을 본 어머니도 극심한 충격에 빠졌다"고 호소했다.

공판에 출석한 A씨는 본인의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죄드린다.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너무 큰 고통과 상처를 유발했다. 이번을 계기로 올바른 행동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된다면 노모의 건강과 경제적 상황이 어려움에 처한다.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가벼운 형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장애를 앓는 노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의 모친은 "단 한 번도 A씨의 사과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며 "저희 아이는 이 사건 이후로 자퇴까지 한 상태"라며 분노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