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담당 판사 돌연 사망
2024-01-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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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갑자기 쓰러져 병원 이송됐으나 숨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담당한 판사가 돌연 사망했다.
해당 판사는 두 사람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 소속으로 알려졌다.
12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 소속 판사가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연수원 33기인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47)는 지난 11일 운동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현재 강 판사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연합뉴스도 이날 "강 판사는 전날(11일) 저녁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평소 별다른 지병은 없었고 운동 중 갑작스럽게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했다.
한 판사는 연합뉴스에 "(강 판사는) 평소 일에 대한 열정이 강하고 성실했던 분이다.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14일이다.
강 판사가 속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강 판사는 이혼 소송 항소심의 주심 판사는 아니지만 사망에 따른 재판부 변동으로 인해 당분간 재판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반면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변동 없이 향후 심리를 이어가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11일 이 사건을 심리 중인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를 재배당해야 하는지 검토한 결과, 재배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은 노 관장이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총 2조 30억 원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자 변론권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9일 추가로 선임했다.
하지만 김앤장에는 담당 재판부와 인척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를 인지해 서울고법 배당권자에게 검토를 요청했다. 이후 검토 요청 사유, 재판의 진행 경과, 심리 정도, 각종 예규와 대법원 권고 의견 등을 종합해 그대로 재판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