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 위에 올라가 여자 집 훔쳐본 남자, 어떤 법으로든 처벌하기 힘들 것 같다 (영상)
2024-01-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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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 “법이라는 게 그렇다...”
경찰이 주차된 차를 밟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들여다본 남성을 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분노를 사고 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내 차를 밟고 올라서서 여자 혼자 사는 집을 훔쳐보던 남자. 이거 스토킹 범죄 아닌가요?'라는 영상이 지난 11일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5일 집 앞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차량에 정체 모를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수상함을 느낀 A씨는 근처 지구대를 방문했지만, 경찰은 "큰 피해를 본 게 아니지 않나. 접수하기가 애매하니 컴파운드(연마제)로 닦으라"고 한 뒤 돌려보냈다.
A씨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범인을 물색하던 중 의아한 장면을 목격했다. 한 남성이 자신의 차를 밟고 올라서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A씨는 "해당 영상을 들고 지구대로 가니 그제야 재물손괴, 주거지 침입으로 신고 접수를 해주더라. 현재 수사 중이며 1층 세입자에게는 알린 상태다"라고 밝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에게 "손괴 부위가 크지 않아 재물손괴죄 적용이 애매하다. 또 문이나 담으로 침범한 것도 아니고 개방된 공간에서 저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주거지 침입으로 보기에도 애매하다"고 말했다.
A씨는 "결국 남의 차를 밟아도, 밖에서 남의 집을 훔쳐봐도 저 사람은 형사 사건으로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걸로 들리더라"며 "차도 그렇지만 차를 밟고 혼자 사는 여자 집을 훔쳐보는 저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한문철 변호사도 경찰 의견에 동의했다.
한 변호사는 "남성을 처벌하기 어려울 것 같다. 스토킹 범죄는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해야 성립된다. 또 남성이 담을 넘어간 상황이라면 주거침입죄가 되지만, 바깥에서 쳐다보는 건 처벌 못 한다. 법이라는 게 그렇다"라며 씁쓸해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남성을 처벌할 수 없는 현행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그 집에 여자 혼자 산다는 걸 아는 것 자체가 여자를 오랫동안 지켜봤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저런 X 그냥 두면 저 이상의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데...", "여자든 남자든 남의 집을 창문 가까이에서 훔쳐보면 경범죄로라도 처벌을 할 수 있게 법이 바뀌어야 한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