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신용카드 정말 펑펑 쓴 남성... 6시간 동안 이만큼이나 결제했다 (+영상)

2024-01-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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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서울 도봉구에서 범행 저지른 남성의 행적

훔친 신용카드를 펑펑 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직원에게 신용카드를 내미는 남성 (참고 사진) / Nattakorn_Maneerat-shutterstock.com
직원에게 신용카드를 내미는 남성 (참고 사진) / Nattakorn_Maneerat-shutterstock.com

최근 서울경찰 공식 유튜브에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노래 부르다 검거된 이 사람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엔 지난달 24일 서울 도봉구의 편의점과 노래방 인근에서 찍힌 CCTV 영상이 담겼다.

경찰은 이날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누가 계속 쓰고 있다"는 피해자 신고를 받고 마지막 결제 장소인 편의점을 방문했다.

편의점 CCTV 영상을 보며 범인의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있던 경찰은 "지금 'OO 노래방'에서 결제됐다는 문자가 왔다"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해당 장소로 급하게 출동했다.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노래 부르다 검거된 이 사람을.. / 유튜브, '서울경찰'

경찰이 노래방 안으로 들이닥쳤을 때 범인은 쫓기고 있었던 것도 모르고 태평하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노래방에서 검거된 범인은 40대 남성이었다. 그는 무인점포 분실물 상자에서 피해자의 카드를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범인은 카드를 훔친 후 6시간 동안 17차례에 걸쳐 무려 70여만원을 썼다. 마지막 결제 장소인 노래방에서만 8만원을 결제했다.

훔친 신용카드를 펑펑 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 유튜브 '서울경찰'
훔친 신용카드를 펑펑 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 유튜브 '서울경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따르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타인이 함부로 판매·사용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용카드 회사도 분실된 카드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부정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