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작업 때문에 한 달 영업 정지당한 업주가 도리어 1년간 파격 행사 예고 (+인증)
2024-01-1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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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 번씩 가던 술집인데 작업당하신 것 같다...”
한 술집 사장이 인근 가게로부터 이른바 '미성년자 작업'을 당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분노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성년자 술집 출입으로 화난 가게 사장님'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한 번씩 가던 술집인데 작업당하신 것 같다. 현수막에서 분노가 느껴진다. 미성년자가 처벌받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자신이 직접 촬영한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사진엔 부산 연제구의 한 술집 앞에 크게 걸린 현수막 모습이 담겼다.
업주는 현수막에 "우리 가게에 미성년자 투입해 나 X 먹인 이 XXX아, 30일 동안 돈 많이 벌어라! 작년 11월에 와서 돈 받고 처벌도 받지 않은 미성년자 너, 똑바로 살길 바란다. 네 덕분에 가정을 책임지는 4명이 생계를 잃었다. 지금은 철이 없어서 아무 생각도 없겠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진짜 어른이 된 후에 너희가 저지른 잘못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아내가 그렇게 가자고 하던 휴가를 네 덕분에 간다. 잘 놀다 오겠다. XX"라고 적었다.
업주는 손님들에게 "그동안 찾아주신 손님분들께 감사하며 더욱더 맛과 서비스를 개선해 새로운 마음으로 2월 1일부터 정상 영업한다"고 알렸다.
업주는 영업 재개 시 1년간 주류 이벤트를 열어 소주·맥주·생맥주·막걸리는 기존 4000원에서 2900원으로 인하하며 하이볼은 5000원, 맥주 1700cc는 9000원에 판매할 방침이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내가 아는 사장님은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삼겹살집 차렸다고 하실 정도로 고기 품질에 자부심이 있으셨는데, 저런 식으로 3번 정도 당하시더니 장사 접어버리시더라", "빨리 법 개정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사기꾼이 아니라 속은 사람에게 벌을 주는 이상한 법"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