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아들 안검하수 수술받다 사망” 병원은 CCTV 녹화 안됐다고 주장

2024-01-1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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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에 나서, 병원은 유족 측 요구에 일부만 응해

8살 아이가 수술을 받다가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KBS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망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남의 한 A 안과의 수술실 CCTV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8살 임 모 군은 지난달 22일 선천성 안검하수 수술을 받던 중 전신마취 부작용 증세를 보여 대형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나흘 만에 숨졌다.

유족 측은 2주 전 작성한 수술실 CCTV 촬영 요청서 등을 근거로 병원에 수술실 CCTV 열람을 요구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그런데 병원 측은 수술실 CCTV가 녹화되지 않았다면서 거부했다.

이후 유족 측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병원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병원 내 일부 CCTV가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실제 녹화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포렌식 작업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CCTV 녹화 옵션을 자동에서 수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서 간 소통 오류로 녹화가 이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녹화를 하지 않거나, 영상을 삭제한 것이 아니므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Ekkasit A Siam-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Ekkasit A Siam-Shutterstock.com

한편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수술을 받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촬영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