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일) 전해진 소식…연예인 트레이너 양치승, 강남구청 고소했다

2024-01-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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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승, 운영 중인 강남 헬스장 갑자기 퇴거 통보 받아

유명 연예인들의 트레이너로 잘 알려진 양치승 바디스페이스 대표가 서울 강남구청을 고소했다.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 / 뉴스1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 / 뉴스1

10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양치승 대표 등 상인들은 최근 강남구청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무상사용 기간이 끝난 개발업체로부터 이 건물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강남구청이 입점한 모든 상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데 대해 반발해서다.

양 대표와 상인들뿐만 아니라 상인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었던 부동산개발업체 A사도 보증금 등에 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대표 등 상인들은 '기부채납한 건물의 무상사용 기간이 종료되면 임대 중인 상가는 퇴거한다'는 강남구청과 개발업체 간 협약 내용을 전혀 고지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강남구청이 강경하게 나가달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 대표 등은 "강남구청의 퇴거 요구로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된 계약기간 10년을 보장하고 상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모두 취하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월세 연체, 건물 파손 등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임차인이 계약 만료 1~6개월 전 갱신을 요구했을 때 최대 10년(최초 계약기간 포함)간 임차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양 대표는 지난 2018년 A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업용 건물 지하 1~2층에 헬스장을 차렸다. 그는 매월 수천만 원의 월세를 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개점 준비 중 리모델링에도 수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대표 외에도 10여 명의 상인이 2017~2022년 A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물 및 인근의 또 다른 건물에 매장을 냈다. 이들은 두 건물에서 식당, 카페, PC방 등을 운영하며 적게는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해 왔다.

그러나 강남구청이 두 건물의 관리운영권을 가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A사는 2022년 11월과 지난해 8월 두 건물의 관리운영권을 강남구청에 넘겼다.

기부채납 조건을 걸고 이 건물들을 지으며 '20년간 무상사용이 끝나면 관리운영권을 이양한다'는 협약 때문이다. 강남구청은 2002년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추진하며 이 같은 조건 아래 A사가 논현동의 주차장 부지를 지상 5층 규모 건물 두 채로 개발하는 것을 허가했다. 이때 '건물에 상가를 임대할 경우 무상사용기간이 끝날 때 퇴거하도록 한다'는 약정도 A사와 맺었다.

이에 따라 강남구청은 협약대로 상인들에게 퇴거를 통보했다. 또한 건물 운영 기간이 종료되기 전부터 '모든 사업자가 퇴거 대상이니 이용 시 참고하라'는 현수막을 건물 입구에 걸어놓기도 했다. 다만 강남구청은 상인들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퇴거를 요구하는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A사와 임대차계약을 맺을 당시 이 사실을 전달받지 못한 상인들은 당연히 반발했다. 상인들은 리모델링까지 하며 매장을 운영했지만 갑자기 이사 갈 장소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상황이다. 특히 회원 가입 운영제로 돌아가는 헬스장과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해 온 카페, PC방 등은 이 사실이 알려지며 최근 매출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강남구청은 상인들을 상대로 지난해 7월과 9월 잇달아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결국 매출 급감에 소송까지 겹친 상인 중 80% 이상은 건물에서 퇴거했다. 하지만 여전히 건물에 남아 영업하고 있는 양 대표 등 일부 상인은 무단 점유를 이유로 강남구청에 고소까지 당한 상태다. 강남구청은 이들에게 수천만 원의 변상금도 요구했다.

양 대표 측은 "4년 뒤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애초에 이 건물을 임차하지도, 리모델링 공사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강남구청은 이 같은 퇴거 조건이 고지되지 않은 것을 인지하고도 현수막을 걸고 소송까지 제기해 상인들에게 나가라고 압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