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사귀면 건물 줄게” 65세 여성의 말 믿고 계약연애 한 20대 남자의 최후
2024-01-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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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연상녀 “5년 더” 말 바꿔
“소송해서 받을 수 있나요” 호소

엄마뻘보다 위인 거의 40살 연상의 여성과 건물 증여를 대가로 계약 연애를 했다가 쪽박 차게 된 20대 남성이 누리꾼들의 조소를 사고 있다.
몇 달 전 네이버 지식인(iN)에 올라온 질문 글이 최근 개드립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명되고 있다.
20대 후반 남성인 글쓴이 A씨는 "월세 살다가 65세 된 여자 집주인이 술 한잔하자고 해서 같이 마셨다"며 사연을 꺼냈다.
그는 "술자리에서 집주인이 5년간 교제하면 건물을 거저 준다고 제안했다"며 "욕심 때문에 승낙했고 지금 5년이 됐다"고 소개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집주인의 말이 바뀐 것. 집주인은 '5년 더 교제하자'고 요구하면서, '거절하면 건물을 주지 않겠다'고 반 협박했다.
A씨는 5년 전 첫 교제 시 서약서와 약정서까지 받아 놓은 상태다. 5년 사귀면 건물을 무상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했다.
두 사람 사인하고 지장 찍고 신분증 촬영했던 서류도 있다고 했다. 다만 공증은 받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약속한) 5년이 넘었는데 소송이라도 해서 (건물을) 받을 수 있나요"라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했다.
그러자 지식인(iN)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변호사가 답변을 달았다.
이 변호사는 "법원은 불륜의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해주는 행위, 성매매의 대가 지급 약속 등을 반사회질서행위로 무효로 보는 경향이 높다"며 "이 사안도 불륜 혹은 교제의 대가로 보이고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5년 더 하면 또 5년 요구할 듯", "차라리 현금을 받지", "사기 방법이 다양하네",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5년을 날렸네", "공증이라도 받지" 등 조롱 댓글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