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담당 판사 잇따라 사표… 국회의원 선거 중대변수 발생했다

2024-01-0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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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요 재판 총선 전 선고 어려워질 듯

오는 4월 10일 열리는 총선에 주요 변수가 발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주요 재판에 대한 선고가 총선 전에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의 강규태 부장판사가 다음 달 초에 있을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사표를 냈다.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한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두고 "시장 재직 땐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발언이 공선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2년 9월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부터 사건을 심리했다.

이 대표가 피고인인 사건 3개 중 가장 먼저 기소된 까닭에 해당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은 총선 전에 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데 지난 2일 이 대표가 흉기에 찔려 재판 일정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강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함에 따라 사건 심리가 더욱 길어지게 됐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다음 공판이 연기되는 등 재판 일정이 계속 미뤄지면 총선 전에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 후임 법관의 사건 이해를 위해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판을 갱신하면 갱신 전 이 대표나 증인 등의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다. 사실상 재판 절차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역시 최근 법원에 사표를 냈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범죄수익 수백억 원을 은닉했다는 의혹과 함께 김씨 공범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연루된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을 심리 중이었다. 역시 같은 이유로 김 부장판사가 맡았던 재판 역시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8일로 예정돼 있던 ‘검사 사칭 위증 교사’ 사건의 첫 재판을 오는 22일로 연기한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이 대표 피습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이 회복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일정이 더 지연될 수도 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는 총선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총선 전 이 대표에게 불리한 1심 결과가 나올 경우 총선에 미칠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 바 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