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틀었다고 숙박업소에서 65만 원을 보상하라고 합니다” (+이유)
2024-01-0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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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보일러를 너무 세게 틀어 방바닥 탔다”
투숙객 “그렇게 위험하면 사전에 말했어야지”
한 숙박업소가 방바닥이 까맣게 탔다면서 투숙객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투숙객은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면서 누리꾼들에게 누구 잘못인지 물었다. 누리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숙박업소에서 당한 억울함에 대해 판단 부탁드려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지난 8일 올라왔다.
글쓴이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지난달 23일 경북 경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1박 2일 투숙했다. 24일 퇴실한 글쓴이는 숙박업소 업주한테 전화를 받았다.
업주는 매트리스를 깔아서 1층 바닥이 까맣게 탔다면서 “1층에 있는 매트리스는 4인 손님을 위해 둔 건데 왜 깔았나”라고 물었다. 글쓴이는 “1층에 있기에 추워서 깔았다. 사용해선 안 되는 거면 미리 얘기해주거나 치웠어야 하는 거 아닌가"고 답했다.
그러자 업주는 ”2층 침대를 두고 왜 1층에서 잤나“라고 물었다. 글쓴이는 ”1층에 매트리스를 깔고 TV를 보고 시간을 보냈을 뿐 잠은 2층에서 잤다“라고 했다. 업주는 ”(매트리스를 깔아서 온도가 지나치게 올라가) 바닥이 탔다. 내가 잘 때 보일러를 1로 설정하라고 부탁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글쓴이는 보일러에 대해 들은 적이 없고 보일러 온도 설정 기능도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일러도 끄고 잤다고 했다.
업주는 냉장고 옆에 붙어있는 안내 사항에 보일러에 관한 내용을 적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글쓴이는 누리꾼들에게 ”(당시) 안내 사항을 인지하지 못 했다. (업주가) 사전 안내도 하지 않았다. (업주가) 문자 메시지로 수리비가 30만 원이니 15만 원을 보상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글쓴이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업주가 걱정하는 말 한마디 없이) 어처구니없는 내용으로 화내고 소리 지르고 계좌번호를 보내 보상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문제는 이후 업주가 숙박 앱을 통해 글쓴이에게 65만 9000원을 보상하라고 청구했다는 점이다.
업주는 ”청소 목적으로 숙소에 방문했을 때 방에서 탄 냄새가 진동했는데 (투숙객이) 알리지 않고 퇴실했다. 보일러 설정을 1로 하라고 부탁했는데 이를 어기고 온도를 맘대로 설정해 바닥을 타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글쓴이는 ”이렇게 위험한 사항이라면 사전에 보일러에 대해 직접적인 안내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탄 냄새를 맡았다면 안전을 위해서라도 당장 그 방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업주가 보일러 온도 설정이 1 이상이 되면 위험하단 걸 인지하고 있었다”라면서 “추워서 보일러 버튼을 켜고 더워서 보일러 버튼을 끄고 퇴실했을 뿐인데 (업주가) 전화로 소리 지르면서 화를 내고 어처구니없는 금액의 보상까지 청구하다니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글쓴이는 “오히려 죽을 뻔했다는 생각에 무섭다. 숙박 앱 쪽에서 업주 주장만 듣고 (내) 잘못이 맞는다며 보상하라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라고 말했다.
누리꾼 반응은 나뉜다. 업주 잘못이 크다고 주장한 누리꾼들은 ”시공 불량이다“, ”온수 보일러가 아닌 전기패널 같다“, ”방에 문제가 있다“, ”업주 과실이 크다“, ”업주가 뻔뻔하다“, ”업주가 위험한 걸 알고도 방치했다“, ”장판이 저렇게 탄 건 시공 불량이 맞다“, ”소홀히 한 업주 잘못이다“, ”불이 안 난 게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투숙객이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누리꾼들은 ”퇴실하면서 분명히 보일러를 껐느냐“, ”저 정도로 탔으면 인지한다. 정말 몰랐나. 어떻게 잠을 잤나“, ”퇴실 때도 없었던 자국이면 보일러를 끄지 않았거나 껐는데도 꺼지지 않았던 것“ 등의 반응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