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체 아니었다…” 강경준 상간녀 신상 일부 공개, 2차 피해 우려
2024-01-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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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영 두 번째 아픔 준 강경준에 일부 누리꾼 분노
강경준 불륜녀 신상 공개하라 촉구
강경준 상간녀가 부동산중개업체가 아닌 분양대행업체 직원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강경준 불륜녀로 지목된 A 씨 신상정보 일부가 공개돼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무 해명도 없이 강경준 인스타 계정이 돌연 삭제되자 누리꾼들의 분노가 커지고있다.
앞서 지난 3일 스포츠동아는 단독 보도를 통해 강경준이 부동산 중개업체에 재직 중이며, 그와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8일 스포츠조선은 단독 보도를 통해 강경준과 상간녀 A 씨가 함께 다닌 것으로 알려진 업체가 부동산중개업체가 아닌 분양대행업체라고 전했다.
다행히 강경준 상간녀 인스타 주소, 얼굴, 사진 등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불륜녀 신상 정보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 2차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강경준과 상간녀가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아내 장신영과 자녀들에 대한 걱정도 이어지고 있다.
장신영은 결혼 3년 만인 지난 2009년 전 남편의 사기 행각으로 이혼한 아픔을 겪었고 이후 육아와 연예계 활동을 병행했다.
이에 분노한 누리꾼들은 강경준 상간녀 신상정보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온라인 신상털기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만약 온라인 상에 강경준 불륜녀 인스타 주소, 얼굴 사진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거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은 전파성이 높아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