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성폭행하고 징역 12년 받았던 그놈…“조주빈 변호사 선임하고 '무죄'”

2024-01-07 14:46

add remove print link

만 12세 여아 성폭행한 36세 남성
지난 4일 최종 무죄 선고

법원 자료 사진 / Johnathan21-shutterstock.com
법원 자료 사진 / Johnathan21-shutterstock.com

36세 남성이 만 12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 글을 읽고 법적인 자문을 줄 수 있는 분들의 조언을 기다린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한부모가정 보호자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만 12세 딸이 지난해 5월 28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한 남성을 만났다고 밝혔다. A씨의 거주지는 '면' 단위의 인적이 드문 곳으로, 딸이 남성을 만난 자정쯤엔 비가 내려 인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이 남성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의 딸을 태워 갔다. 이때 딸은 무서운 마음에 신호 대기 중 차에서 내려 도망갈까 생각하기도 했으나, 잡혀서 해코지당하는 게 무서워 내리지 못해 모텔까지 가게 됐다.

A씨는 "(딸이) 들어가서는 무섭다고, 집에 가야 한다고 얘기를 했으나 가해자가 준비해 온 수갑으로 아이를 결박했다"라며 "그 외 준비해 온 온갖 성 기구들을 아이에게 사용하고 채찍으로 때리기도 했다. 머리채를 잡고 성행위를 강요하다 결국 성폭행까지 했다. 모텔에서 나와서 집을 지나고도 4정거장이나 떨어진 곳에 아이를 내려주고 갔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편의점에 간다던 딸이 비에 젖은 채 돌아온 것에 의문을 느끼고 추궁한 끝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 처음 A씨는 보복이 무섭다는 딸의 말에, 평소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앓는 딸이 사건을 회상하며 계속 진술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 3일 동안 신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했고, 한 달 만인 6월 23일 가해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검사는 12월 14일 가해자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가해자는 지난 4일 최종 무죄 선고 받았다.

A씨는 "가해자에게서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고 가해자 차량에서 압수한 성 기구 중 하나에만 딸의 DNA가 나왔다는 점. 딸의 키가 158cm이므로 가해자가 14세 이하로 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이 무죄 선고 이유라고 전했다.

또한 A씨는 "가해자는 외제차를 몰며 N번방 조주빈이 선임했던 변호사를 선임했다. 우리는 국선 변호사"라며 "딸은 불안증을 이기지 못해 자해하다 결국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했다. 면회도 통화도 금지됐다.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정친 차리고 일해야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털어놨다.

home 이설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