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백화점 VIP, 법적 처벌 받을 수도 있다 (+이유)
2024-01-0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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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업무방해 적용될 수 있다”
백화점 VIP 고객에게 제공되는 주차권을 거래하거나 구매 영수증을 사고파는 중고 거래를 할 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매년 초 백화점 VIP 고객에게 발급된 연 주차권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거래가 급증한다.
현재 각종 중고 거래 사이트에 '현대백화점 자스민블랙 140만원', '롯데백화점 전 점 발렛파킹 60만원' 등 백화점 VIP 고객에게 제공되는 연 주차권을 판매하는 게시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백화점으로부터 제공받은 VIP 연 주차권을 팔아 수십~수백만원의 이득을 얻으려는 공급자와 유료 주차장 대신 저렴한 가격에 VIP 주차권을 구매하려는 수요자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이 같은 거래가 형성된 것이다.
서울 주요 지역 주차 정기권(월주차)은 1개월에 약 20만~25만원가량이다. 100만원 안팎의 VIP 연 주차권을 구매해 사용할 경우 월 주차권을 구매해 사용할 보다 상당 금액을 아낄 수 있다.
백화점 측은 주차권 매매를 규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A 백화점 관계자는 "주차권과 차량을 일일이 대조해 확인할 수 없어 사실상 대책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주차권 판매 광고가 올라가는 중고 매매 사이트 등에 게시글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게 전부"라고 토로했다.
연말에는 VIP 주차권을 받기 위해 백화점 영수증을 사고파는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진다. 영수증을 영수증 금액의 5% 안팎의 가격에 구매해 VIP 주차권을 받을 수 있는 구매 실적을 올리는 방법으로, 적발 시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정현우 법무법인 비츠로 변호사는 뉴스1에 "영수증 매매가 도를 지나친 경우 백화점의 VIP 등급 산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다. VIP 혜택을 받기 위해 영수증을 거래한다면 상당한 액수의 영수증을 매매해야 할 텐데 백화점 측이 실제로 입게 되는 피해가 있다면 업무방해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