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급습 피의자 신상공개…경찰 최종 결정만 남았다
2024-01-0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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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전까지 신상공개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구속된 상태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은 5일 수사 브리핑을 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남성 김모(67) 씨의 신상공개 여부와 관련해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송치 전까지 김 씨의 신상 공개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조만간 예상되는 검찰 송치 전까지 신상을 공개할지 말지 경찰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뉴스1도 이날 경찰 관계자 발언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살인미수 혐의가 신상정보 공개 대상인 점을 고려해 신상공개 위원회를 열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구속 기간(10일) 내에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는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피의자 김 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이동하던 이재명 대표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김 씨는 이 대표 주변에 있던 민주당 당직자와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김 씨의 정신 병력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일 저녁 조사 때부터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 씨의 진술과 심리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된 김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해 다음 주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공범 여부 등을 포함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