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습격한 김 씨, 감옥에서 읽은 책이 공개됐다
2024-01-0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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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습격 피의자
유치장에서 삼국지 읽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남성 김 모 씨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읽은 책이 알려졌다.
지난 2일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한 이 대표를 흉기로 습격해 연제경찰서 유치장에 갇혔던 김 씨가 삼국지를 빌려 읽었다고 동아일보가 4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유치장에 있는 동안 책을 요구한 김 씨는 100여 권의 대여도서 목록 중 고전 역사소설 삼국지 1,2권을 골랐다고 한다. 김 씨는 책 이외에 다른 요구 사항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연제경찰서 건물 내 유치장에는 3명이 수감됐으며, 김 씨는 유치장에서 혼자 생활했다. 이는 특별관리 대상인 김 씨가 다른 수감인과의 마찰을 막기 위한 조치로 파악된다.
경찰 관계자는 "책 이외에 다른 요구사항은 없었고 책을 모두 읽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또 "김 씨가 유치장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돌발행동을 하지 않고 조용히 생활했다"며 별다른 이상행동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김씨는 4일 오후 2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법에 도착했다.
경찰은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김 씨를 이날 오후 1시에 데리고 나와 차량으로 부산지법에 호송했다.
부산지법 앞에 모습을 드러낸 김 씨는 이 대표를 습격한 이유에 대해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걸 참고하면 된다"고 짧게 답했다.
이외에도 범행을 사주한 인물과 정당 가입 이력에 대한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임했다.
김 씨는 앞서 연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올 때도 범행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김 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오후 2시부터 시작해 20분 만에 종료됐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김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부산지법을 나오면서 “경찰에 진술한 대로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7시 35분께 부산지검에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3시간 33분 만인 오후 11시 8분께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대항전망대 인근에서 이 대표의 좌측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살해하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