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작업 촬영하다...” 아파트 23층 옥상서 근로자 추락해 숨져 (부산)
2024-01-0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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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한 아파트서 벌어진 사고
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 조사 중
부산의 한 고층 아파트 옥상서 50대 작업자가 떨어져 숨졌다.
지난 3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8분께 부산 남구 한 아파트 23층 옥상에서 동료의 작업 상황을 촬영하던 50대 남성이 바닥으로 추락했다.
사고 직후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등을 확인해 과실 여부를 따질 예정이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뒤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을 현장에 보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앞서 지난달 부산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도 근로자 한 명이 추락사했다.
당시 매체에 따르면 오전 8시 52분께 부산 동래구 한 아파트 신축 현장 14층에서 에어컨 실외기실 외부 도장 작업을 하던 40대 남성이 42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하청업체 소속인 이 남성은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공사장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등을 확인해 과실 여부를 따지는 한편, 공사 현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지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추락은 중대재해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2018년~2023년 6월) 사업장 사망자 중 떨어짐 사망자 수의 비중은 39%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추락 사고는 비계와 지붕, 고소작업대, 사다리 등 작업자가 직접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 전에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고, 사고 예방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업발판 및 안전 난간 설치,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통해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사전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