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차발생기준 활용 이렇게...“이날 쓰면 최대 9일 쉽니다”
2024-01-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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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의 꽃이라 불리는 연차
방학이 없는 직장인들에게 연차는 일·생활 균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그렇다면 2024년 연차발생기준에 따른 휴일수는 얼마나 될까? 또 연차는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
연차란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보상으로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체는 연차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2024년 '연차발생기준'을 살펴보면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 시 연차유급휴가가 1일씩 발생한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이 한 달 동안 빠짐없이 개근했을 경우 2월 1일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한다.
또한 2월에도 개근하면 3월 1일에 다시 연차 1일이 생긴다.
따라서 근로 기간 1년 미만인 직원은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다.
근속연수가 1년인 시점에는 연차휴가 15일이 부여된다.
입사 후 첫 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직원이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날 15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 입사한 직원인 경우 2025년 1월 1일에 15일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이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하다.
만약 2024년 1월 1일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연차를 쓸 수 있는 직장인들은 4일 이상 이어지는 연휴가 4번이나 있어 연차를 붙여 사용하면 장기간 휴식을 취할 수 있다.
2월 설 연휴 기간에는 대체휴일이 있어 9일(금), 10일(토), 11일(일), 12일(월)까지 나흘간 쉴 수 있다.
3월에는 3·1절인 1일(금)부터 2일(토), 3일(일)까지 이어지는 연휴가 있어 연차와 붙여 사용하면 꿀같은 휴가를 만들 수 있다.
5월에는 어린이 날인 5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대체휴일을 포함 4일(토), 5일(일), 6일(월)까지 쉴 수 있다.
4월에는 10일(수)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므로 11일(목), 12일(금) 이틀간 연차를 사용하면 주말 포함 5일의 연휴가 주어진다.
9월에는 추석 연휴가 있다. 올해 추석 연휴는 14일(토), 15일(일), 16일(월), 17일(화), 18일(수) 5일로, 직장인이 19일(목)과 20일(금) 연차를 사용할 경우 최대 9일까지 쉴 수 있다.
10월에도 황금 연휴를 만들 수 있다. 10월 9일 한글날이 수요일이므로 4월과 같이 목, 금 이틀간 연차 사용 시 주말을 포함해 최대 5일간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7월과 11월에는 공휴일이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연차가 남아 있는 직장인이라면 아껴두고 7월, 11월 에 사용하는 것이 일·생활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연차발생기준'을 정확히 알아두고 연차를 적절히 사용한다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직장인 번아웃 증상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