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학생, 서울 주택가 돌며 경악스러운 일 벌여 '긴급체포'… 범행사유는 더 충격

2024-01-0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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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해 수사 중인 서울 종암경찰서
“아버지가 구박해 홧김에…”

한 10대 남학생 서울 시내 주택가를 돌며 경악스러운 일을 벌이다 붙잡혔다. 경찰은 이 학생을 긴급체포했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서울 종암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10대 고등학생인 A 군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A 군은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2시부터 4시 사이에 서울 성북구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더미 3곳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 2일 오후 11시 36분쯤 A 군을 긴급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군은 검거 뒤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유를 밝혔다. A 군은 "아버지가 학교에 잘 가지 않는다며 구박해 홧김에 (주택가를 돌며 연쇄 방화를 저지르는)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군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 및 사용 도구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방화 자료사진. / getgg-shutterstock.com
방화 자료사진. / getgg-shutterstock.com

현행법에서 방화죄는 '고의로 불을 놓아 건물을 불태움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 규정된다.

화재소송전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이승태 변호사는 "단순한 불장난 수준을 넘어서 넓게는 살인까지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엄벌 필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며 "한두 사람 생명을 앗아가는 것도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 대량살상도 가능한 만큼 방화죄처벌형량은 결코 가볍다고 무시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은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만 가능한 중범죄 행위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특히 방화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면 사형, 무기, 7년 이상 징역까지도 가능하다.

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