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습범은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뜻밖의 정황 포착됐다
2024-01-0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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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6일 전에도 원룸 매매 계약 중개...현재 영업 중단 상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피의자의 일부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그의 사무소엔 무언가 불태운 흔적과 '내용증명' 우편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이 대표를 피습해 현장에서 붙잡힌 60대 김 모 씨는 아산에 거주하는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의 구청 공무원으로 퇴직한 것으로 전해진 김 씨는 몇 해 전 아산시 배방읍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소해 범행 6일 전에도 원룸 매매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3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위치한 김 씨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영업 중' 팻말이 걸려있지만 현재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 씨 사무소 정문에는 모 은행에서 보낸 '내용증명'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꽂혀있었다. 도착 시각은 이날 오전 11시 48분으로 김 씨가 경찰에 체포된 후라고 매체는 전했다.
그런가 하면, 사무실 인근에서는 무언가를 불에 태운 듯한 흔적도 포착됐다.
사무소 뒷문 옆 파란색 쓰레기 소각통에 녹슨 철판과 불에 타 녹은 은박지로 추정되는 물질이 있었고, 주변에는 담배꽁초 수십 개가 버려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매체는 김 씨 사무소가 들어선 건물 임대인과의 인터뷰도 전했다.
건물 임대인 전 모 씨는 김 씨가 사무소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을 내고 있었다고 알리며 “이 월세가 평균 시세의 절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씨는 최근 전 씨에게 "연말까지(2023년 12월 말) 가게를 정리해주겠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 씨는 현행범 체포된 뒤 부산경찰청에서 구금된 상태로 조사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살인 고의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구체적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