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기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8개월 실형’ 선고받은 20대
2024-01-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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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토끼 잔혹하게 죽이는 모습 채팅방에 공유
오픈채팅방 회원들 야생동물 학대 영상 재미로 시청
길고양이와 토끼를 잔혹하게 죽이는 장면을 촬영해 오픈채팅방에 올린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법정구속됐다.
A 씨는 2020년 1월 충북 영동군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쏘고 자신을 쳐다보는 고양이의 모습을 촬영한 뒤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9월께엔 토끼의 신체를 훼손한 뒤 죽이기도 했다.
A 씨는 고어전문방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길고양이와 토끼를 학대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2020년 9월 중순부터 그해 12월 말까지 네 차례에 걸쳐 공유했다. 이 채팅방은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2021년 1월 폐쇄됐다.
조사 결과 이 채팅방에는 미성년자가 대부분인 약 80명이 참여했다. 일부 채팅 내용이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퍼져 나가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이에 동물자유연대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A 씨를 비롯한 채팅방 이용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시인하면서 범행 이후 동물 보호를 위한 활동,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라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25일 열린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A 씨는) 생명 경시적인 성향과 재범 가능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라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방법을 살펴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생명을 박탈한 데는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 생명 경시적 성향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