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보도하면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 표기, 한국 외교부 공식 항의
2024-01-0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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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상황 고려해 대사관에는 따로 조치 안해
일본 기상청의 행동에 우리 외교부가 공식 항의했다.
2일 외교부는 일본 기상청이 지난 1일 지진 발생 보도를 하면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는 취지로 표기한 데 대해 항의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엄중히 항의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라고 답했다.
임 대변인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 조치는 따로 없었다. 일본이 지진 피해 상황이라는 점 등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된 걸로 보인다.
일본 기상청은 1일 오후 4시 10분쯤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6 지진 관련 쓰나미 경보·주의보 발령 현황 지도를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했다.
지도에는 제주도, 울릉도도 들어가 있었지만, 일본 기상청은 그 중 독도에만 쓰나미 주의보를 내렸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다. 우리 교민은 이시카와현에 1200여명, 도야마현에 800여명 등이 각각 거주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