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해에 바뀌는 제도 총정리

2024-01-0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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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부터 순차 시행…달라지는 것들

2024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등을 분야별로 살펴봤다. 이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담긴 것으로, 이달 초 일반에 배포된다.

남산에서 바라 본 서울 시내 아파트.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뉴스1
남산에서 바라 본 서울 시내 아파트.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뉴스1

□ 세제·금융 분야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 중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는다. 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 한도는 1억 원이다.

올 상반기 중 개인 투자용 국채도 발행한다. 전용 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이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10년물, 20년물 국채를 대상으로 최소 10만 원,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가 지급된다. 매입액은 총 2억 원까지 이자소득 14%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지난해 시행된 대환대출 상품이 주택 관련 대출로도 확대된다. 이달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는 영업점 방문 없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대출 비교 플랫폼이나 금융회사 앱을 통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 국방·병무 분야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병사들의 봉급이 오른다. 지난해 병장 기준 월급은 100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 월 125만 원을 지급한다.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도 기존 35만 원에서 5만 원 오른 40만 원이 지원된다.

병사 봉급이 새해부터 인상된다. 제대군인 취업 박랍회를 찾은 전역 예정 장병의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뉴스1
병사 봉급이 새해부터 인상된다. 제대군인 취업 박랍회를 찾은 전역 예정 장병의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뉴스1

병역면탈 조장 정보 단속도 강화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처벌 규정은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교육·보육·가족 분야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가구가 기존 8만 5000가구에서 11만여 가구로 확대됐다. 정부지원 비율도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학 아동의 경우 15%에서 20%로 늘고, 중위소득 120% 이하 취학 아동은 20%에서 30% 등으로 확대됐다.

한부모가족 지원도 늘어난다. 지원 대상뿐 아니라 지원 금액도 인상된다. 지원 대상은 기존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변동됐다. 지원 연령은 만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로 확대된다. 지원 금액은 한부모의 경우 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는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육아박람회에 참석한 부모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뉴스1
육아박람회에 참석한 부모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뉴스1

오는 3월 1일부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어길 시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피해 학생은 전담지원관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이나 치유 보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 경력 단절,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늘봄학교도 3월부터 본격적으로 문을 연다. 늘봄학교는 기존 방과 후 학습과 돌봄을 통합한 종합교육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학교 적응 프로그램이 무상 실시된다. 대학이나 기업, 지자체 등의 협력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기존 학교 운영과 분리된 운영체제 구축도 추진된다.

□ 보건·복지·고용 분야

생계·주거 급여, 기초연금 등 기준도 달라진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각각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된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지급되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인상됐다. 지난해 대비 5.4% 오른 수준이다.

교육활동지원비도 1일부터 인상됐다.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올랐다.

자녀를 양육하는 직장인이 받는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 지급된다.

자녀가 태어난 지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급여가 지원된다. 월 상한액 기준으로 육아휴직 첫 한 달 지급되는 금액은 200만 원이다. △2개월째는 250만 원 △3개월째 300만 원 △4개월째 350만 원 △5개월째 400만 원 △6개월째 450만 원이 지급된다.

□ 주택·교통 분야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이 다음 달 출시된다. 현행 청년우대형 청약 통장보다 가입 요건이 완화되고 혜택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가입 대상은 소득 5000만 원 미만 무주택자로, 예금 금리는 4.5% 수준이다. 월 납입 한도는 최대 100만 원까지 확대된다.

청약에 당첨되면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최저(소득·만기별 차등)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대출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월 25일부터는 출산 가구에 연 7만 가구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공급 자격이 부여된다. 뉴:홈 3만 가구, 민간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 등이다.

신설된 '신생아 특례 대출'도 눈길을 끈다.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23.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가구는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소득에 따라 특례금리 1.6~3.3%가 5년간 적용된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제도'K-패스'도 5월 중 도입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보다 편리하고 적립률도 높다고 한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동 거리와 관계없이 이용 금액의 일정비율(△일반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최대 60회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새해부터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뉴스1
새해부터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뉴스1

□ 행정·안전 분야

이달 25일부터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 범죄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기존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기존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자에 한했으나, 앞으로는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앞선 12일부터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가 시행된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는 등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다.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를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 창구도 하나로 통합된다. 앞으로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 속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할 수 있다.

home 김혜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