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 1억원 넘게 벌어줬다” 누리꾼들이 입을 모아 '애국자' 인정한 사람 (이유)

2024-01-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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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앱 통해 불법주정차 2827건 신고한 누리꾼

한 네티즌이 새해 첫날 2800건 넘게 불법 주정차 신고한 내역을 인증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 2021년 10월 대전 서구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돼 있다. / 뉴스1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 2021년 10월 대전 서구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돼 있다. / 뉴스1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인도 위에 차량이 불법주차돼 있다. / 뉴스1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인도 위에 차량이 불법주차돼 있다. / 뉴스1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나라에 1억 넘게 벌어줬다. 나 애국자 아니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게시물을 통해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한 내역을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신고처리현황에 따르면 신고 건수는 모두 2827건이다. 이 가운데 답변이 완료된 신고는 2815건이며 취하는 12건에 불과하다.

신고당한 대부분의 차량은 횡단보도나 인도에 불법 주정차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했을 때 과태료는 승용차, 화물차(4t 이하) 기준 4만 원이다. 그러나 단속특별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일 경우 8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글쓴이가 신고한 건을 한 건당 4만 원으로 계산하더라도 과태료는 모두 1억 1260만 원에 달한다.

글쓴이는 "1억 넘게 세금 내줬는데 나같이 착한 사람이 또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다.

이를 접한 '디시인사이드' 네티즌들은 "얘는 공무원 시켜줘라", "새해에도 열 일 해줘. 복 많이 받고", "공무원 하면 잘 하겠다", "이런 사람은 특채로 단속 공무원 채용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인도,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만 신고하는 거 보니 사회질서를 생각하는 친구네" 등 반응을 보였다.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인도 위에 차량이 불법주차돼 있다. / 뉴스1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인도 위에 차량이 불법주차돼 있다. / 뉴스1

한편 불법주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이나 지자체 또는 다산 콜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신고할 때는 차량 번호판과 위반 장소, 시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과태료 부과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2장의 사진 또한 필요하다. 신고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