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5세 된 어르신들, 월 소득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

2024-01-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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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생부터 신청… 지난해보다 소득 기준 5.4% 완화

올해 기초연금 지급 문턱이 낮아진다.

신청 기준이 완화되면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선정기준액 충족 시)에게 지급된다. / 유튜브 '보건복지부 복따리TV'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선정기준액 충족 시)에게 지급된다. / 유튜브 '보건복지부 복따리TV'

보건복지부가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

기초연금은 소득·재산 등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어르신(대한민국 국적·국내 거주)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정부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결정한다.

지급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 소득, 일반·금융 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은 월 202만 원,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은 323만 2000원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지난해 대비 5.4% 올랐다.

즉, 지난해까지만 해도 홀로 사는 65세 이상은 한 달 소득이 202만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213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또 차량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산정되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면서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동안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은 기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해당 기준을 올해부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초연금 지급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에서 가능하다. / 유튜브 '보건복지부 복따리TV'
기초연금 지급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에서 가능하다. / 유튜브 '보건복지부 복따리TV'

올해 기초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65세 이상 인구는 총 701만 명이다.

기초연금은 수급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올해 65세가 되는 1959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59년 4월생이라면 오는 3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을 할 수 있고, 4월분부터 지급된다.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 하면 된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 포털 사이트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공단 지사에 방문 서비스를 요청해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home 김혜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