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길이만 23cm…새해 첫날 '묻지마 칼부림' 발생, 그런데 피의자 정체가 뜻밖이다
2024-01-0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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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탑승한 승용차 노크한 뒤 흉기 휘둘러
새해 첫날부터 서울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다.
1일 오후 7시 22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대로변에서 한 남성이 일면식이 없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파이낸셜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 남성 A씨는 피해자가 있는 승용차를 노크한 뒤 피해자가 문을 열자 복부에 흉기를 휘둘렀다.
A씨가 휘두른 흉기의 길이는 23c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다급히 A씨가 휘두른 흉기를 손으로 막았지만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발생 즉시 신고를 받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놀랍게도 한국인이 아닌 미국 국적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분석 결과 A씨는 피해자 차량에 대해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였다"라며 "(A씨는) 검거 당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범죄 동기와 음주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매체에 밝혔다.
앞서 지난해 국내에서는 '묻지마 칼부림'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며 사형제 부활이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해 국내를 떠들썩하게 한 흉악 범죄 주요 인물로는 대표적으로 조선, 정유정, 최원종 등이 있다.
조선은 서울 신림역에서 지나가던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또 정유정은 또래를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으며 최원종은 서현역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했다.
이 밖에도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악구 등산로 살인' 등 흉악범죄 발생이 끊이지 않자 당국 역시 사형제 부활 검토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사형 집행시설이 있는 전국의 교정기관 4곳의 시설을 점검하고 실제 집행이 가능한 곳(서울구치소)을 확인했다. 사형집행권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지난해 10월 유영철, 정형구 등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흉악범죄자들이 사형 시설을 갖춘 서울구치소로 이감되기도 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7년 사형이 집행된 이래 한 번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