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란의 질주' 아빠차로 무면허 운전하면서 라방 진행한 중·초등학생, 결국… (인천)

2024-01-02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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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내용
무면허로 약 20km가량 운전

무면허로 차량을 몬 10대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들은 차량을 몰면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까지 진행하는 아찔한 행동까지 벌였다.

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중학생 A군과 초등학생 B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1일 오후 10시쯤이었다. 무면허인 A군과 B군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서 번갈아 차량을 운전했다. 두 사람이 운전한 거리는 약 20km였다.

이들은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으나, 2일 밤 12시 20분쯤 한 시청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중학생과 초등학생 / 연합뉴스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중학생과 초등학생 / 연합뉴스

A군과 B군이 진행한 방송 영상에는 "(시속) 100km야 밟지 마, 엔진 터진다고 XX XX야" 등 욕설하는 모습도 담겨있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B군은 아버지의 차 열쇠를 들고 나온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A군에게 연락해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2명 중 B군만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인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귀가 조치를 했으며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차량을 훔친 뒤 무면허 상태로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닌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들은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다.

세 사람은 파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고양, 김포, 인천 등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며 운행했다. 훔친 차량은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이었다.

경찰은 "이들을 파주시 야당역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법상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자가 차량을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면허증을 위조하거나 면허증 또는 차량을 절도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분류된다.

home 강보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