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만해서' 젊은 여성들 캔으로 내려친 40대 남성, 징역이 고작…

2023-12-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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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대 여성 묻지마 폭행한 40대 남성
특수상해·살인예비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경찰 로고 / 뉴스1
경찰 로고 / 뉴스1

젊은 여성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 김성식 판사는 특수상해·살인예비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2시쯤 충북 충주시 한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B양(14)의 뒤통수를 음료수 캔으로 내려치는 등 6월 2일까지 3명의 여성을 같은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들은 각각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한 A씨는 범행 얼마 후인 지난 6월 8일 불특정 다수 여성을 살해하기 위해 집 근처 지하 주차장과 노상에서 흉기를 휘두르다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신 병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진술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여성들을 폭행하거나 흉기로 살해하려 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A씨는 평소 10~20대 여성을 만만하게 생각해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9월 1심과 항소심에서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을 쫓아오지 못할 것 같은 어리고 만만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막상 찌르려고 하니 망설여졌다고 한 점 등을 보아 당시 이성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린 피해자들은 안정을 되찾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묻지마 범행의 경우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해 엄벌이 필요하다"라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라고 덧붙였다.

home 이설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