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최종 취소…2심 상고 포기
2023-12-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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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법률 위반 등 상고이유 없어…항소심 판결 무겁게 받아들여”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고 기한인 내년 1월2일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최종적으로 취소된다.
다만 그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법무부가 항소심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해 온 만큼 상고 포기 결정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원·피고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후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또 "앞으로 모든 감찰·징계 등의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검찰의 중립성과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소송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이던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으면서 촉발됐다.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10월 1심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1심을 뒤집고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검사징계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 의결은 위법하다"며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징계 청구자로서 징계 심의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서는 안되는 법무부 장관이 심의에 관여한 점, 법률상 정족수가 미달한 상태에서 심의·의결이 이뤄진 점,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이 침해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다만 1심과 달리 재판부 사찰이나 감찰방해 의혹 등 구체적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징계 사유의 실체에 대한 법원 판단은 더 이뤄지지 않게 됐다.
상고 포기 결정을 둔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추 전 장관 시절 징계 청구의 주체였던 법무부가 정권 교체 이후 징계의 정당성을 더 주장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한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한동훈 전 장관 취임 후 법무부가 항소심 심리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이른바 '패소할 결심' 의혹을 제기해 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항소심 선고 직후 입장문에서 한 전 장관을 겨냥해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저지른 권한 남용 범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권한 남용을 저지른 꼴"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