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이 있으면 무조건 재택근무…기업의 '의무'로 규정

2023-12-3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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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 관련 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

일본이 파격적인 육아 정책을 시행한다.

지난달 27일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기업들이 아이를 둔 직장인 부모들의 재택근무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육아 휴직법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일본에선 3세 미만 아동을 둔 근로자는 원한다면 자유롭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워킹맘&대디 현장멘토단 발대식에서 위촉된 멘토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멘토단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육아지원 제도 등 의견을 제안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워킹맘&대디 현장멘토단 발대식에서 위촉된 멘토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멘토단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육아지원 제도 등 의견을 제안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뉴스1

기업은 이를 위한 제도와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의 재량이 아닌, 무조건 해야 하는 '의무'라고 명시된다.

회사에 요청하고 받아들여져야 가능했던 야근 면제 제도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로 연장된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후생노동성 심의회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와 돌봄 휴업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심의회는 내년도 정기국회에 해당 법안을 제출,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육아 용품 전시장에서 촬영된 사진 / 뉴스1
육아 용품 전시장에서 촬영된 사진 / 뉴스1

만약 자녀가 3세 이상이더라도 초등학교 입학 전 미취학 아동의 부모인 사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유연근무제나 재택근무, 단축근무 등의 제도를 2가지 이상 마련해야한다.

육아휴직 취득도 더욱 폭넓게 인정될 예정이다.

현재 일본은 사원 1000명을 넘는 기업에 한해 사내에서 육아휴직을 몇 명이나 사용하고 있는지 그 취득률을 공표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 기준을 사원 300명 초과 기업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한국 임산부들이 소망을 적은 쪽지 / 뉴스1
한국 임산부들이 소망을 적은 쪽지 / 뉴스1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