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SNS서 멸종위기 코브라 샀다 물려 죽을 뻔, 욕먹을 거 각오하고 제보” (+영상)
2023-12-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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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파충류에 관심이 많던 아들, 외알 안경 코브라 샀더라”
맹독을 가진 코브라를 SNS를 통해 샀다가 몸에 물려 위독한 상태에 이르렀던 한 미성년 남학생의 사연이 전해졌다.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은 지난 26일 방송을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독사 코브라에 물린 한 남학생의 사연을 소개했다.
남학생의 아버지인 제보자 A씨는 "평소 파충류에 관심이 많던 아들이 SNS를 통해 '외알 안경 코브라'라는 종을 분양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들이 코브라를 플라스틱 통에서 사육 전용 통으로 옮기던 중 물렸다. 당시엔 생명이 위독한 수준까지 갔지만, 다행히 의식을 되찾아 회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아들이 구매한 품종이 국제 멸종위기 2급이라더라. 국가 허락 없이 반입 및 거래가 불가능한데도 SNS상에서 쉽게 거래되고 있었다"고 고발했다.
그러면서 "독사를 처리하기 위해 각종 지자체와 소방서 등에 문의했더니, 불법 거래에다가 멸종위기 종이어서 매뉴얼이 없다고 하더라. 처리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아들이 받을 비판을 감수하며 사연을 제보한 이유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 없이 멸종위기종을 양도하거나 득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