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대피?…아파트에 사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하는 진짜 '화재 대피 방법' (소방청)
2023-12-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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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마련한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
최근 부쩍 아파트 화재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에서는 순식간에 불길이 퍼지면서 숨지거나 부상당한 이가 발생했다. 그러나 지난 27일 남양주 아파트 화재 당시에는 방화를 저지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1명 말고는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아파트 화재 사고인데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를까? 이런 사고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소방청은 지난 11월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내 집에서 발생한 화재인지 이웃에서 발생한 화재인지에 따라 대응 요령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화재가 발생하면 장소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대피를 먼저 하도록 안내했다. 그러나 신축 아파트의 구조나 구축 아파트들의 리모델링 등으로 인해 대피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방청은 개선 대응 방침을 마련했다.
아파트는 다른 층으로 연소 확대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도 대피하는 도중 연기 질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실내에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무조건 대피를 하다가 변을 입는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자기 집에서 불이 났고, 현재 대피가 가능한 상황 : 이런 경우에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다. 대피 시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는다.
▲자기 집에서 불이 났고, 대피가 어려운 상황 : 대피공간·경량칸막이·하향식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한다. 대피공간 등이 없다면 화염 또는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는다. 이후 119로 현재 위치와 상황을 알리고 구조를 요청한다.
▲다른 곳에 불이 났고, 내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 : 세대 내에서 대기하면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닫는다. 화재 상황을 주시하면서 119로 신고한 뒤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다른 곳에서 불이 났고, 내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는 상황 : 복도와 계단에 연기와 화염을 확인 후 대피가 가능한지 보고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만일 복도나 계단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대피공간·경량칸막이·하향식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한다. 없을 경우에는 화염과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는다. 119로 현재 위치와 상황을 알리고 구조 요청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