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 하다 여기까지 막아버리네요” 주차 빌런 상습적 만행에 폭발한 주민 (+인증)

2023-12-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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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빌런 눈팅만 하다가 직접 경험해 보니 어이가 없어서...”

충남 천안에서 불법 주차를 일삼던 차주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통로까지 상습적으로 막아 공분을 사고 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통로를 막은 검은색 차량 / 보배드림
아파트 지하주차장 통로를 막은 검은색 차량 / 보배드림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살다 살다 이런 주차장 빌런은 처음 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A씨는 "(커뮤니티에서) 주차 빌런 눈팅만 하다가 직접 경험해 보니 어이가 없어서 저도 올려본다. 충남 천안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신종 주차 빌런을 목격했다"고 운을 똈다.

이어 "아침에 주차장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통로에 자주 보던 검은색 차량이 막고 있더라"며 "오전 10시가 되도록 이동 주차를 하지 않은 상태라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니 며칠 전에도 이렇게 주차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불법 주차 강력 스티커 붙이고 전화로도 통행 방해되니 이동 주차 바란다고 요청해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며 "나도 이 차량을 몇 번 봐서 기억한다. 보도블록, 소방 로터리, 어린이집 앞에 불법 주차했던 차량이다. 이제는 하다 하다 주차장 통로까지 막은 것"이라며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관리사무소 직원분들도 상대하기 힘들다고 하시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며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법을 안 바꾸니 계속 저런 일이 생기지...",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내려야 저런 일이 사라질 텐데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아파트 주차장 통로를 막은 차주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죄목으로는 '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가 있다. 처벌 수위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불법 주차 문제로 실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 지난 6월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 일주일 동안 의도적으로 불법주차,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한 40대 차주에게 최근 법원이 징역 1년 형을 선고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