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지만… 세종 목욕탕 감전사와 관련해 업주는 '이런 처벌' 받을 듯 (이유)
2023-12-2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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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업주의 과실이 낮다고 판단된다면 벌금형에 그칠 듯
크리스마스이브인 지난 24일 세종시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목욕탕 업주의 처벌 수위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날 오전 5시 37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죽림리 모텔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대중목욕탕에서 온수탕 안에 있던 70대 여성 3명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이 소리를 탈의실에 있던 다른 여성이 듣고 119에 신고했다.
세 명 모두 심정지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전원 사망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들이 감전사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는 목욕탕 업주의 과실이 낮다고 판단된다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놨다. 해당 내용은 데일리안 보도를 통해서 전해졌다.
김태룡 변호사(법률사무소 태룡)는 "2018년 경남 의령군에 있는 한 사우나에서 입욕 중이던 남성 2명이 감전사 당했는데 당시 목욕탕 업주는 벌금형만 받았다. 업무상 과실치사죄 혐의가 적용됐더라도 과실의 정도가 가벼웠기에 벌금형을 받았을 것이다"며 "이번 세종시 목욕탕 감전사 사건 역시 업주의 과실이 낮다고 판단되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문건일 변호사(법무법인 일로) 역시 "목욕탕 시설물 관리를 담당하는 전기 안전관리자가 목욕탕 점검 후 '적합' 판정을 내렸다면 목욕탕 업주의 과실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또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전기안전 관리 문제점에 대해 꼬집었다. 그는 "전기안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물리적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욕탕 내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인력이 갖춰지면 더 좋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사고가 일어난 건물은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39년 전인 1984년 지어진 건물이다. 지하 1층은 여탕과 보일러실, 지상 1층은 카운터와 남탕, 2~3층은 모텔로 사용됐다.
하지만 지난 6월 해당 건물 전기안전공사 안전 점검 때는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공사 등은 26일 온탕 안으로 전기가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누전 원인을 밝히기 위해 배전함 등 전기공급시설을 추가로 살펴보는 등 2차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