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아기 아빠 숨진 도봉구 아파트 화재, 3층 노부부 불법 거주자였나

2023-12-2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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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터 김나한이 SNS를 통해 전한 석연치 않은 소식

성탄절 발생한 안타까운 화재 사고에 대해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5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30대 남성 2명이 숨졌다. 자녀 2명을 품에 안고 뛰어내린 아빠, 가족을 대피시키고 홀로 숨진 남동생이었다.

이날 SBS '모닝와이드 3부' 등에 출연한 리포터 김나한은 자신의 SNS에 해당 아파트 3층 세대에 대한 목격담을 전했다.

불길이 치솟았던 방학동 아파트 / 뉴스1
불길이 치솟았던 방학동 아파트 / 뉴스1

김 리포터는 "화재 원인을 놓고 주변에서는 이상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3층에 사는 노부부는 주변과 교류가 없었다는데, 평소에 조금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노부부는 평소 창밖으로 물을 버리는가 하면, 창문에 알 수 없는 내용의 쪽지를 덕지덕지 붙여 놓고 지냈다.

심지어 노부부가 거주한 집은 최근 경매로 넘어가 퇴거 명령이 떨어진 상태였다.

퇴거 명령 내용이 쓰인 문서 / 김나한 리포터 인스타그램
퇴거 명령 내용이 쓰인 문서 / 김나한 리포터 인스타그램

해당 집에서는 "상기 부동산은 10월 10일 경매 낙찰 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무단 거주 중입니다. 현재 법원의 인도명령 절차 중이며, 조속한 퇴거를 하십시오"라고 적힌 안내문도 확인됐다.

김 리포터는 "(노부부가)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민들은) 단순 불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해 불이 난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상황"이라며 "너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해, 화재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재 잔해로 뒤엉킨 사고 현장 / 뉴스1
화재 잔해로 뒤엉킨 사고 현장 / 뉴스1

당시 화재는 25일 오전 4시 57분쯤 발생했다. 3층에서 시작된 불길이 외벽을 타고 위로 번진 데다, 연기가 계단을 통해 고층까지 올라와 피해가 커졌다.

소방 당국은 인력 222명과 차량 67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4시간여 만인 오전 8시 40분에서야 불길을 완전히 진화했다. 소방과 경찰은 피해 규모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3층 노부부가 해당 집에 무단 거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뉴스1
3층 노부부가 해당 집에 무단 거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뉴스1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