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래퍼' 출신 가수의 황당한 사기극... 결국 추락했다

2023-12-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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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폭행해 합의금 필요” 거짓말…징역 1년 2개월 실형

아이스보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던 래퍼 정인설(25)이 소속사를 상대로 사기를 쳐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7년 고등래퍼 출연 당시 정인설   /  Mnet '고등래퍼'
2017년 고등래퍼 출연 당시 정인설 / Mnet '고등래퍼'

26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사기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인설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정인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과 계약한 매니지먼트 회사로부터 7차례 2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인설은 별다른 수입 없이 많은 빚을 졌고, 이른바 '돌려막기'로 채무를 갚던 상황이었다. 이에 그는 대표에게 연락해 "여자친구를 폭행했는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한다"며 "돈을 빌려주면 합의금으로 쓰고 곧 갚겠다"고 말하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지인으로부터 자신이 만든 곡을 피쳐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98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지난 3월에는 대구에서 지인과 함께 중고 물건 거래자를 협박해 50만원짜리 지갑을 빼앗은 것도 확인됐다.

정인설은 또 "여자친구와 다퉜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여자친구 집에 숨어 있다가 문을 열어달라"고 지인에게 시켰다가 주거침입 교사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21년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인설 / 정인설 인스타그램
정인설 / 정인설 인스타그램

현 판사는 이날 선고를 내리며 "피고인은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며 "비난 가능성도 크고 죄책도 무겁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사기 피해를 복구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판사 자료 사진 / Anton27-shutterstock.com
판사 자료 사진 / Anton27-shutterstock.com

정인설은 2017년 방송된 Mnet '고등래퍼' 시즌1과 지난해 공개된 웹 예능 '드랍더비트'에 출연하며 화제가 됐던 인물이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