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진 트리 장식 무심코 주웠다가, 감옥 갈 수 있습니다"
2023-12-25 09:35
add remove print link
크리스마스에 무심코 했다가 범죄가 되는 일
크리스마스라고 무심코 한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다.
지난 24일 서울신문은 전국 법원 판결문에 기록된 성탄절 즈음 일상에서 벌어진 사건·사고에 대해 보도했다.
사소한 행동이라고 생각한 게 범죄가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다.
한 예로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말 한 카페 출입문 앞에 떨어진 크리스마스 장식을 가져갔다가 절도죄로 기소됐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타인이 분실한 지갑을 주운 경우 적용되는 점유이탈물횡령죄보다 훨씬 형이 무겁다.
법무법인 승평 정진욱 변호사는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의 구별은 현실적으로 물건을 지배·관리하는 점유자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히는데, 이 경우는 카페 주인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점유·관리’하고 있었던 만큼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떨어진’ 장식을 들고간 점, 장식이 4만 9000원 상당의 소액인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들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일정 기간 형을 유예하고 이 기간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를 면하는 것이다.
부산 한 아파트 주민 B씨는 지난 2018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나무에 장식을 설치했다며 이를 손으로 잡아뜯었다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B씨에게 적용된 죄목은 재물손괴죄였다.
C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크리스마스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돈을 뜯어냈다. 그는 2018년 이 수법으로 약 6개월간 127회에 걸쳐 총 28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하고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사기죄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고가의 티켓을 구매하고 싶어하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D씨는2016년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둔 저녁, 한 교회 앞 노상에 설치된 20만 원 상당의 사슴모양 크리스마스 장식을 차량으로 싣고 갔다가 절도죄로 기소됐다.
교회는 처벌을 원치 않았지만 재판부는 D씨가 누범기간 중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데다 다른 범죄까지 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