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속 내 속옷 훔친 중년 남성 넉 달째 잡지 못해... 제발 도와주세요” (+영상)

2023-12-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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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완산구 한 음식점 앞에서 벌어진 택배 물품 도난 사건

넉달 전 택배 상자를 뒤져 여성 속옷을 빼내 달아난 중년 남성을 아직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 상자를 뒤져 여성 속옷을 빼낸 남성이 누군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 유튜브 'JTBC 뉴스'
택배 상자를 뒤져 여성 속옷을 빼낸 남성이 누군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 유튜브 'JTBC 뉴스'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은 지난 21일 방송을 통해 8월 전주 완산구의 한 갈치 음식점 앞에서 벌어진 택배 물품 도난 사건을 고발했다.

음식점 사장인 제보자 A씨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한 중년 남성이 음식점 앞에 놓인 택배를 열심히 뒤져 내용물을 꺼낸다.

남성은 의자에 앉아 내용물을 유심히 살피고는 길가에 있는 누군가에게 손을 흔들어 보인다. 남성은 이내 내용물을 그대로 들고 느릿느릿 현장을 빠져나간다.

택배 뒤지더니 '여성 속옷' 쏙 빼간 남성 / 유튜브, 'JTBC 뉴스'

중년 남성이 훔쳐 간 것은 '여성 속옷'이었다. A씨가 반품을 위해 식당 밖 택배 상자에 보관해 둔 것이었다.

사건 당일 휴무일로 가게를 비웠던 A씨는 "가져갈 택배 상자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택배 기사의 연락을 받고 서둘러 달려와 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절도범의 이후 동선을 확인하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A씨는 방송을 통해 "속옷 절도 남성을 지금도 찾고 있다.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제발 연락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택배 상자를 뒤져 여성 속옷을 빼내 달아나는 남성 / 유튜브 'JTBC 뉴스'
택배 상자를 뒤져 여성 속옷을 빼내 달아나는 남성 / 유튜브 'JTBC 뉴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범일 경우엔 제329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