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멤버 개인정보 무단 열람했다가 해고된 코레일 여직원, 다시 복직했다 (+이유)

2023-12-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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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부당 해고' 판단
해고 기간 월급도 모두 지급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RM(김남준) 등 타인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가 해고됐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업무에 복귀했다.

적발 후 해고 과정에서 받지 못한 몇 달 치 월급도 모두 수령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RM(김남준)의 개인정보, 승차권 예매 내역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행위로 해고됐던 코레일 직원이 복직했다. 사진은 BTS 멤버 RM / 뉴스1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RM(김남준)의 개인정보, 승차권 예매 내역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행위로 해고됐던 코레일 직원이 복직했다. 사진은 BTS 멤버 RM / 뉴스1

지난 4월 해고된 코레일 여직원 윤 모씨가 재심 끝에 최근 복직했다고 MBC가 2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은 코레일로부터 확보한 재심 판정서를 통해 윤 씨의 복직 사실을 확인했다.

판정서를 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14일 코레일에 윤 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로고 / 코레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로고 / 코레일

앞서 윤 씨가 코레일 측 해고 조처에 불복해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각한 바 있다. 윤 씨의 비위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종심에 해당하는 중노위는 이를 '부당 해고'라고 판단해 결정을 번복했다.

중노위는 판정서를 통해 "코레일이 당시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열람됐다'는 다수 언론보도를 (윤 씨) 해고 결정의 한 근거로 삼았는데, 이는 윤 씨의 비위라기보다는 RM의 유명세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코레일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다른 사건에서 직원을 해고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 비출 때, 윤 씨를 해고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중노위 결정 처분을 받은 코레일 측은 결국 지난 20일 윤 씨를 복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밀린 월급도 전부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운영한 KTX 등 열차 / 뉴스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운영한 KTX 등 열차 / 뉴스1

코레일 정보기술(IT) 개발 업무를 맡아 고객 정보 접근 권한이 있었던 윤 씨는 2019년부터 3년간 그룹 BTS 멤버 RM의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와 승차권 발권 내역 등을 18차례에 걸쳐 수집했다. 이외 다른 직원들의 개인정보도 무단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씨의 비위 행위는 다른 직원의 제보를 통해 지난 3월 드러났다. 윤 씨가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는 등의 이야기를 다른 직원에게 했고, 이 제보를 받은 코레일 측이 자체 감사를 벌여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열람되는 피해를 본 그룹 BTS 멤버 RM / RM 인스타그램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열람되는 피해를 본 그룹 BTS 멤버 RM / RM 인스타그램

코레일 측은 당시 "직원이 타인의 개인 정보를 무단 조회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으나,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따로 없었다"고 밝혔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조회 절차를 강화했다고 했다.

윤 씨는 "RM 팬으로, 개인적인 호기심에 그랬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코레일 측은 즉각 그를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아 지난 4월 해고했다.

home 김혜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