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개통… 올해부터 확대되는 공제·감면 항목은?
2023-12-2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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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내년 1월 19일까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동의해야... 4월 내 환급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내년 1월 15일부터 개통된다.
이에 따라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내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같은 달 20일부터 자료를 내려받아 연말정산한 후 3월 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는 내년 1월 19일까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4월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감면 항목도 있다.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확대되고,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각각 40%, 50%로 각 10%씩 오른다.
연금계좌 공제도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한도가 확대된다.
자녀세액공제는 조부모도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해진다.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기준 시가 기준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된다.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 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돼 15% 세액 공제가 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액 중 10만원까지 전액, 500만원까지 15% 공제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는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5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은 후 결혼·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할 경우 경력 단절 여성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주택 월세 지출액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주택 임차료 거래 항목에도 반영되므로 월세 세액공제 지출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다.
셰어하우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세대주·계약자가 아니더라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