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의뢰인 상대로 흉기 난동… 양천구서 벌어진 기이한 사건

2023-12-2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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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영장 신청 검토

의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변호사가 경찰에 체포됐다.

변호사 관련 사진 / CrizzyStudio-SHUTTERSTOCK.COM
변호사 관련 사진 / CrizzyStudio-SHUTTERSTOCK.COM

21일 서울 양천경찰서가 4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쯤 서울 양천구의 한 식당에서 40대 남성 B씨와 술을 마시다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B씨 얼굴에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일로 인해 부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병원에서 상처 부위를 꿰매는 봉합 수술을 받은 뒤 퇴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로고 사진 / 연합뉴스
경찰 로고 사진 / 연합뉴스

해당 사건에서 만약 특수폭행이 인정된다면 형량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폭행을 언급한 형법 제261조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폭행은 법률상 일반 폭행죄(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과 비교해 법정 최고형이 높게 명시되는 등 중죄로 여겨진다.

위험한 물건이 사람을 살상하는 총이나 도검을 뜻하진 않는다.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구, 망치, 가위 등도 사람의 생명 및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하고 있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