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 끝내 불발…사태가 심상치않다
2023-12-21 17:26
add remove print link
실거주 의무 폐지 개정안 보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끝내 불발됐다.
국회 국토위는 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안건을 보류했다.
이날 소위에 앞서 그간 반대 입장을 고수한 야당이 먼저 안건을 제안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개정안 통과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 간 이견으로 실거주 의무 폐지는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을 완화했지만, 실거주 의무는 유지해 수요자들의 혼란을 키웠다.
'실거주 의무' 제도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저렴한 아파트에 청약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 무조건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본인이 입주하지 않으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당첨된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넘겨야 한다.
하지만 도입 직후 실수요자가 대다수인 청약 시장에는 맞지 않는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이후 분양 시장까지 얼어붙으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전국 72개 단지, 4만 7595가구다. 이 중 3분의 1에 가까운 1만 5000여 가구가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올해 마지막 법안소위에서 마저 실거주 의무 폐지가 무산되면서 이들의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토위는 연중 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