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반란 주범 '전두환-노태우' 명예 완전 퇴출 서명운동 시작 (+단체 정체)

2023-12-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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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고(故)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무궁화대훈장' 추탈 서명운동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전두환 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 / 연합뉴스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전두환 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 / 연합뉴스

군인권센터가 고(故) 전두환 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무궁화대훈장' 추탈(추후 박탈) 촉구 10만 서명운동에 나섰다.

군인권센터는 21일 "전 씨와 노 전 대통령 추탈 촉구 10만인 온라인 서명운동에 들어간다"라고 자료를 배포했다.

군인권센터 측은 상훈법 제8조를 근거로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서훈 취소 사유로 언급했다.

앞서 노무현 정권은 2006년 국무회의에서 전 씨와 노 전 대통령의 서훈을 박탈했다. 전 씨는 건국훈장 등 9개 훈장, 노 전 대통령은 청조근정훈장 등 11개 훈장이 모두 취소됐다.

그러나 이들의 무궁화대훈장은 취소하지 않았다.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에게 수여되는 훈장으로, 영부인과 우방국 국가원수 등에도 수여될 수 있다.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는 "무궁화대훈장을 추탈 하면 두 사람의 대통령 재임을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에서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무궁화대훈장을 추탈 해도 전 씨와 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 재임했다는 사실은 사라지거나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무궁화대훈장이 대통령 재임을 입증하는 근거나 필요조건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들이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사실과 국민으로부터 예우와 존경을 받는 일은 별개"라며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오듯이 권력을 얻기 위해 군인의 본분을 잊고 아군을 살해하고 군사반란을 일으켜 시민을 학살한 이들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수여하는 가장 상위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남겨둘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권력은 존경도, 예우도 받을 수 없다는 교훈을 역사에 분명히 남겨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미 훈장 추탈을 위한 법적 요건을 마련된 만큼 정부가 조속히 전 씨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서훈 취소를 의결할 수 있도록 10만 서명운동으로 시민의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훈장 회수는 상훈법 제8조에 따라 서훈 추천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훈 취소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후 행안부 장관이 서훈 취소 사유를 확인하면 직접 국무회의에 의안을 제출해 건의할 수 있다.

한편 전 씨는 노 전 대통령과 함께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이후 전 씨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통령 자리에 올라 광주광역시(당시 전라남도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학살을 저질렀다.

최근에는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서울의 봄'이 관객 1000만 명 돌파를 앞두면서 근현대사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home 이설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