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 “자영업자 187만명에게 최대 300만원 이자 돌려드립니다” (+정보)
2023-12-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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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 및 상세 조건 발표... 내년 2월부터 실시
국내 주요 은행들이 내년 2월부터 상생금융을 위해 개인사업자 187만명에게 1조6000억원을 이자 환급(캐시백) 방식으로 돌려준다. 취약 계층을 위해 4000억원도 자율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21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조원+α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상생금융)을 발표했다.
이번 상생금융에 참여하는 은행은 국내 20개 은행이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SC제일 △기업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18개 은행이 최소 2조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정책 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 지원(+α)을 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의 지원액은 은행권 상생금융 활동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원액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과 취약계층 지원 기관 등에 대한 지원 비용으로 활용될 방침이다.
지원 프로그램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투 트랙으로 추진된다.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으로 지난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캐시백을 시행한다. 단,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캐시백은 △대출금 2억원 한도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 △차주당 최대 300만원 등의 기준을 적용해 지급될 예정이다.
은행권은 이번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재원 2조원의 약 80%인 1조6000억원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인당 평균 85만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나머지 4000억원은 자율 프로그램을 통해 △전기료, 임대료 등 이자 환급 외 방식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이외 취약계층 지원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