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에 낙서한 철없는 남성 2명… 경찰 ‘특단 조치’ 내렸다
2023-12-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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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 영장 신청해...최초 범죄 공범 여성은 석방
경찰이 경복궁 영추문과 담장 등에 낙서를 한 남성 두 명을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6일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하고 도주했다가 체포된 A군에 대해 경찰이 지난 20일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과 함께 체포된 공범 B 양에 대해서는 나이 및 범죄 가담 정도 등 고려해 지난 20일 자정 석방 조처됐다.
경찰은 또 이들의 범죄를 모방해 지난 17일 경복궁 담벼락에 ‘2차 낙서’를 저지른 20대 남성 C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화재 훼손 사건은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엄중하게 수사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20일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군과 B 양은 경찰 조사에서 "SNS를 통해 불상자로부터 ‘낙서하면 돈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문구를 스프레이로 기재했다. 범행 전 불상자로부터 5만 원을 받았다"라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지난 16일 오전 1시42분쯤 경복궁 영추문 등 3개소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등을 적은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훼손 범위는 44m에 달했다.
한편 A 군은 지난 19일 오후 7시 8분쯤 경기 수원시 소재 주거지에서 체포됐다. 뒤이어 경찰은 이날 오후 7시 25분쯤 공범인 B 양도 인근 자택에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연인 관계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