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무면허로 전동킥보드 몰다 70대 숨지게 한 20대…고작 '금고형 8개월'
2023-12-2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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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킥보드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보유해야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금고형에 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 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장씨에게 금고 8개월과 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소식은 21일 뉴스1을 통해 전해졌다.
장 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1시께 서울 성동구 소재 모 사거리에서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70대 피해자는 넘어졌고 끝내 뇌출혈로 숨졌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장 씨는 당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았다. 심지어 운전면허도 없는 무면허 운전자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결과가 중하다"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사죄하고 피해를 보상하고자 했지만 피해자 유족이 실제 존재하는지 불분명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이 초범이며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 건수는 2018년 225건에서 지난해 2386건으로 5년 사이 10배가량 급증했다.
같은 기간 사상자는 225명에서 2386명으로 늘었으며 사망자도 4명에서 26명으로 6배 넘게 증가했다.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는 만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무면허·음주 운행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1인용 전동 킥보드를 2인 이상이 탑승하거나 안전모 미착용의 경우에도 2만~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