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업소에 갇혔다”… 도움 호소했던 여성의 충격적인 정체
2023-12-21 07:37
add remove print link
과거 지인의 제안으로 중국으로 출국했던 남성
결혼 정보 애플리케이션(앱) 메신저를 통해 남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챙긴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의 정체는 놀랍게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다.
지난 2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 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과거 A씨는 지인의 제안으로 2018년 8월 5일 중국으로 출국했고, 한 범죄 조직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들어간 범죄 조직은 결혼 정보 앱 등의 메신저를 이용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친분을 쌓고 나면 도움을 요청하면서 돈을 챙기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다.
해당 조직에서 A씨는 메신저 대화를 담당하는 이른바 '타자팀' 역할을 맡았다. 우선 그는 남성들에게 여자인 것처럼 가장해 남성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메신저를 통해 "현재 불법 성매매 업소에 감금돼 있다"며 "위약금 300만 원을 내면 풀려날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돈을 요구했다.
조사 결과, A씨의 거짓말에 남성 2명이 속아 A씨가 지정한 대포통장 계좌로 모두 28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보내는 등 피해를 봤다.
만약 피해 남성들이 대화 상대가 실제 여성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면 별도의 여성 조직원을 내세우는 등 치밀한 면모를 보였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그 역할 및 가담 정도로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번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이스피싱 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 3만 4132건, 2019년 3만 7667건, 2020년 3만 1681건, 2021년 3만 982건, 2022년 2만 1832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