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살려주십시오…” 계양역에 붙었다는 '이 사연', 많은 이들 눈물짓게 하고 있다
2023-12-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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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올라와 SNS 등으로 퍼진 내용
“사람 한 명 살린다는 마음으로 돌려주시면…”
많은 이들을 눈물짓게 하고 있는 사연이 있다. 이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일부 네티즌은 다른 이이들 이 내용을 널리 널리 퍼트려야겠다며 직접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그 사연은 바로 공항철도, 인천1호선이 다니는 '계양역'에서 시작됐다.
20일 다음 카페 도탁스에는 '어제 계양역 갔다가 눈물 찔끔 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에는 한 70대 남성 A 씨가 남긴 편지가 담겨있다. A 씨는 A4 용지에 출력한 편지를 비닐 파일에 손수 넣어 많은 이들이 볼 수 있게 어느 벽면에 부착했다.
해당 편지에는 다름 아닌 '분실물'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A 씨는 "살려 주십시오"라며 편지를 써 내려갔다.
그는 "2023년 12월 8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경에 계양역 승용차를 데어둔 곳 도로 옆에 노트북이 들어있는 백팩을 그냥 둔 채로 차를 타고 귀가해 백팩을 분실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노트븍에 저장된 것은 공공기관, 산업체, 건물 등 약 16년 동안 업무를 수행한 내용들이 저장되어 있다"며 "이 몸 나이가 76세인 노인"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사람 한 명 살린다는 마음으로 (노트북을) 돌려주시면 그 대가는 분명 후사하겠다"며 "백팩 속 내용물은 노트북 1대, SD카드 여러 개, USB 여러 개"라고 덧붙였다.
특히 USB들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에 관련한 모든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져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A 씨는 "(백팩에는) 집사람이 사용한 전화기 등, 이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다"며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호소하며 본인 연락처를 직접 남겼다.
이 사연은 인스타그램 계정(@pisik_2) 등으로 퍼지며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됐다. 해당 계정 댓글창에는 "하아…할아버지 물건 돌려줘라" "돌려주지 않으면 천벌을 받을 것이야" "꼭 찾아드려라. 가방 줘라 줘. 제발 ㅠㅠ" "돌려줘 제발..." "경찰에 신고 접수하면 cctv 같은 거로 찾아주지 않으려나" "소중한 추억을 가져가 버렸네" "제발 찾으셨으면ㅠㅠ" "꼭 찾았으면 좋겠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글이 널리 퍼져서 꼭 찾으시길" "널리 널리 퍼트려서ㅠㅠ 다들 도와줄 수 있게ㅠ" "제발 돌려줘라" 등의 말들이 쏟아졌다.
길바닥 등에 버려져 있는 듯한 물건이라도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된다.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된다. 법률사무소 바램 김희선 변호사에 따르면 손님이 호텔이나 PC방, 식당, 매장 등에 모르고 두고 간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공중 출입이 자유롭고 빈번한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등에서 분실한 물건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점유이탈물횡령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